성남시 상대원동 철거업체, 원상복구철거, 폐업철거, 아파트인테리어철거 무료견적
철거 비용·업체 한눈에
철거 비용은 철거 범위(부분/전체)·폐기물 양·건물 상태·반출 동선에 따라 달라, 정확한 금액은 현장 방문 견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테리어철거·상가원상복구·폐기물처리 업체를 지역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고, 폐업(예정) 점포는 점포철거비 지원(희망리턴패키지, 최대 600만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 철거 범위와 폐기물 종류·양을 정리해 현장 견적을 받습니다.
- 폐업 점포는 철거 착수 전에 점포철거비 지원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 업체별 견적서의 반출·처리비 포함 범위와 보험·자격을 비교합니다.
※ 안내 문구는 유사해도 실제 비용·지원은 현장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종 금액은 견적으로 확인하세요.
철거·원상복구·폐업지원금 무료상담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 일대에서 철거업체 관련 업체를 8개 연관 업종 기준으로 검색해 총 26곳을 찾았고, 위치·주소 정보가 명확한 10곳을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 전문,기술서비스>인테리어디자인 / 지원,대행>청소 / 하수,폐기물,환경>폐기물수집,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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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사상대원동 지역 폐업철거 검색 업체
한빛환경산업

분류: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5-6 101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 32 101호
상대원동 지역 폐기물처리 검색 업체
솔로몬자원

분류: 하수,폐기물,환경>폐기물수집,처리업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1712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박석로15번길 38
상대원동 지역 인테리어철거 검색 업체
유진철거

분류: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682 b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04번길 8 b02호

상대원동 지역 인테리어철거 검색 업체
세한디자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인테리어디자인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23-27 성남센터엠지식산업센터 F722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62번길 33 성남센터엠지식산업센터 F722
상대원동 지역 폐기물처리 검색 업체
그린에너지솔루션

분류: 하수,폐기물,환경>폐기물수집,처리업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5 9층 9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88번길 24 9층 909호
상대원동 지역 철거업체 검색 업체
기흥 철거

분류: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66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124번길 6-1
상대원동 지역 폐기물처리 검색 업체
태기산업

분류: 하수,폐기물,환경>폐기물수집,처리업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 크란츠테크노 2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88 크란츠테크노 204호

상대원동 지역 상가원상복구 검색 업체
성남철거

분류: 건설업>건물,구축물해체공사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198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28번길 18
상대원동 지역 폐기물수거 검색 업체
중고폐컴퓨터수거매입기업용PC불용용품폐서버모니터통신장비

분류: 하수,폐기물,환경>폐기물수집,처리업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상대원동 지역 상가원상복구 검색 업체
누리닥터

분류: 지원,대행>청소
지번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67-4
도로명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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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가정집 부분 철거도 업체를 불러야 하나요?
소량이라도 폐기물 반출과 처리 규정 때문에 업체 이용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 철거 전문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철거 후 폐기물 처리 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적법 처리 업체는 폐기물 인계서(올바로시스템) 처리 내역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수령을 권합니다.
철거 공사 소음·분진 민원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작업 전 인접 점포·세대에 공지하고, 방진막·보양 작업과 작업시간 조정으로 관리합니다. 건물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분철거 시 건물 구조 안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내력벽·기둥 여부를 도면으로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구조기술사 검토 후 진행해야 합니다. 임의로 내력벽을 철거하면 불법이며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