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 혼합폐기물 · 지정폐기물 · 수거·운반
혼합으로 내보내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종류별 분리와 인계서 확인이 핵심입니다.
어떤 철거 작업이 필요한지 헷갈리신다면
현장 상황만 알려주셔도 범위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철거비와 뭉뚱그려져 있으면 어디서 비용이 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종류·물량·처리 방식이 분리된 견적을 받으세요.
물량과 종류에 따라 차량과 회차가 정해집니다.
분리 배출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석면 함유 자재 등은 별도 절차가 필요해 임의로 섞을 수 없습니다.
허가 업체를 통한 처리는 인계서로 내역이 남습니다.
석면 함유 자재를 포함한 지정폐기물은 일반 건설폐기물과 배출·운반·처분 경로가 분리됩니다. 섞어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목재·석고·금속·유리·플라스틱을 분리할 수 있는지 봅니다.
석면, 폐유, 화학물질이 있으면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차량 진입과 상차 공간이 회차 수와 비용을 정합니다.
허가 업체 처리 여부와 인계서 발급을 확인합니다.
고층에서 계단 반출을 해야 하면 같은 물량이라도 인건비가 크게 올라갑니다. 화물 엘리베이터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봅니다.
인접 세대·상가가 가까우면 소음과 분진 억제 조치를 강화하게 되고 작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오래된 건물은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해체 중 예상 밖 물량이 나옵니다. 현장 확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같은 평수라도 목공 마감이 많은 현장과 도장 마감만 있는 현장은 폐기물 양이 크게 차이 납니다. 석고·목재·금속·유리가 섞일수록 분리 작업 시간이 늘어납니다.
중고로 처분 가능한 집기와 설비를 미리 빼면 반출 물량이 줄어 폐기물 항목이 그대로 내려갑니다.
어떤 공간을 어디까지 정리할지, 언제까지 비워야 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구조와 마감재, 반출 동선, 주차·엘리베이터 여건을 직접 봅니다.
철거·폐기물·인건비·장비를 나눠 산출해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작업 범위와 기간, 마감 상태를 문서로 정리한 뒤 일정을 잡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면적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되면 조사부터 잡습니다.
보양과 안전 조치를 마친 뒤 순서대로 해체하고 진행 상황을 공유합니다.
처리 내역을 남기고 바닥 정리까지 끝낸 뒤 최종 상태를 함께 봅니다.
협력 파트너가 진행한 실제 철거 현장입니다. 현장 조건에 따라 비용과 기간은 달라집니다.






| 평수 | 중앙값 | 범위 | 표본 |
|---|---|---|---|
| 15평 이하 | 200만원 | 50 ~ 960만원 | 103건 |
| 31~50평 | 600만원 | 120 ~ 3,000만원 | 103건 |
| 51~100평 | 1,032만원 | 450 ~ 8,000만원 | 56건 |
파트너 실제 시공 400건의 금액을 평수 구간별로 정리했습니다. 마감재와 반출 여건이 반영되기 전 값이라 참고 범위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자재는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배출·운반·처분할 수 있습니다. 목재·석고·금속·유리를 섞어 내보내면 혼합폐기물 단가가 적용되고, 석면 함유 자재가 섞이면 절차 자체가 달라집니다. 견적서에서 폐기물 항목이 분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폐기물관리법
건물 관리규약과 인접 세대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나 공동주택은 소음 시간대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아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인테리어철거는 마감재와 설비를 걷어내는 작업이고, 전체 철거는 벽체와 구조물까지 해체합니다. 필요한 장비와 행정 절차가 달라 비용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견적서에서는 두 항목이 구분돼 있어야 어디에 비용이 들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현장 확인과 견적은 판단을 위한 자료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 곳의 견적을 항목별로 비교해 보시길 권합니다.
계약서 특약과 입주 당시 상태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사진과 문서를 정리한 뒤 범위를 서면으로 확정하고 공사를 시작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혼합 배출을 줄이고 종류별로 분리하면 처리 단가가 내려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지정폐기물은 별도 절차라 임의로 섞을 수 없습니다.
인계서로 확인합니다.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배출·운반·처분되며 내역이 남습니다.